《제3기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2일과정 》
  글쓴이 : 복지상담협회 (121.♡.12.61)     날짜 : 09-09-16 06:53    
《제3기 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2일과정 》

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교 육 기 간 : 2009년10월31일 ~11월7일까지 (2일)

2. 접 수 기 간 : 2009년 10월 3일 까지

3. 교 육 시 간 : 오전 9:00~오후6:00

4. 장 소 : 1호선 성북역 광운대학교 한울관 2층(광운아이스링크 옆건물)

5. 정 원 : 50명 (선착순접수)

6. 교 육 비 : 35만원(본교육원 성폭력,심리상담사교육 교육수료자 25만원)

입금계좌 :우리B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환불규정 : 일주일전까지-100%환불/개강일주일전-70%환불/개강후 환불없음

7. 제출서류 : 등록원서 1부, 사진(반명함판) 3매, 등본 2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통

8. 교육수료 후 진로

-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및 집단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 / 상담소 / 청소년 상담센터 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청소년 관련 국가 및 민간단체 예방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 가능

※ 취득 후 보수교육 및 워크샵, 가정상담소 자원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음

9. 교육과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청소년 폭력의 이해와 치료 / 청소년 폭력 예방

- 청소년 문제 영역별 상담

(폭력, 집단 따돌림, 우울, 가출, 흡연, 알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 피해자 청소년 치료 및 가족치료기법 / 청소년 상담기법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10. 참가대상

-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학교폭력담당경찰, 초 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및 상담 자원봉사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및 상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 청소년문제. 학교폭력에 관심 있는 분

- 상담사 심화교육을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

♤ 교육문의 : 교육실장 이진영 010-6369-6036

사무처장 김진희 010-4220-7800

http://cafe.daum.net/youthcoun

《성폭력전문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성교육강사 동시통합 교육안내》

■ 법적 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전
교육 수료 후 성 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1. 교육 수료 시 여성?증”이 교부되며,본 수료증은 성 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대신합니다.
2. 여성관련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슴
3. 유치원, 초, 중, 고 상담원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4. 가정 상담사역자 및 강사로 활동
5.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소장 자격이 주어짐

■ 교육기간 : 2009년 9월12일~10월 24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5시)

■ 교육과정 : 성폭력전문상담원(여성부인정)-25만원
심리상담사1급 -25만원
성교육강사 -25만원
3과정 신청시 - 40만원(2과정 신청해도 교육비는 같습니다.)
1과정 신청시 - 25만원
교육신청시 같은 과정에 한하여 1년이상 추가교육비없이 같은 과정에 대해 수강 가능합니다.

■ 등 록 비 : 40만원( 우리은행 1002-030-815495 김진희 사무처장)
(본 교육원 수료자는 30만원)

■ 참가대상 : 아래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
1) 성폭력 및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 교육장소 : 1호선 성북역 1번출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한울관 2층

■ 교육내용 : 여성학, 사회복지개론,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시각, 상담 기초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상담이론,의학적,의학적 대응방안, 법적절차 및 대응방식, 상담원의 자세 및 역할, 상담사례 연구를 통한 상담실습, 실무사례 발표 및 토의 실습,에니어그램, MBTI,미술치료,놀이치료,웃음치료 등
■ 구비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반명함 사진 4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1부

☎교육상담실장 이진영 010-6369-6036/사무처장 김진희 010-4220-7800
cafe.daum.net/youth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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